회사소식

뉴스

"창원 리모델링조합·추진위, 연합회로 뭉쳤다"

관리자

view : 272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00466

 

창원시내 공동주택리모델링조합과 추진위가 연합회를 구성했다. 서로 시행착오를 공유하거나 공동으로 행정 협조를 끌어내는 등 사업 성공을 위해 힘을 합치자는 취지다.

창원특례시공동주택리모델링연합회(이하 창원시리모델링연합회)는 27일 오후 2시 호텔 인터내셔널 3층에서 발대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 창원시 각 공동주택리모델링조합, 전국 지역 리모델링연합회 관계자, 경남도·창원시의원 등 수십 명이 참석했다.

천일렬 창원시리모델링연합회장(성원토월그랜드타운 리모델링 주택조합장)은 △주거 안정성 취약 △노후화·부대시설 부족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 △주목받는 친환경 건축 등 네 가지 이유를 들어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민이 실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을 없애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당당히 자리 잡을 거라고 확신한다"라며 "창원시리모델링연합회가 앞장서 가교 역할을 맡겠다"라고 말했다. 이후 이재두(국민의힘·창원6 ) 경남도의원 , 김학겸 한국리모델링협회 회장, 석희열 경남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등이 축사를 이어갔다.

 

▲ 창원특례시공동주택리모델링연합회가 27일 오후 2시 호텔 인터내셔널 3층에서 발대식을 하고 있다.  /이창우 기자

▲ 천일렬 회장

 

연합회는 10개 단지 조합·추진위로 구성됐다. 성원토월그랜드타운·토월대동아파트·피오르빌아파트 3곳은 조합까지 설립했다. 대방대동아파트·대방그린빌아파트·대방덕산타운2차아파트·대방동성아파트·대동중앙아파트·벽산블루밍B단지·사파동성아파트 등은 일부 주민들이 추진위를 구성한 상황이다.

다만, 지난 22일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창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재심의 결정을 내리면서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나 행정·재정 지원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상위 계획 부합, 인구 과밀 대책, 기반 시설 영향 등 내용이 부실하다는 점이 재심 사유다. 기본계획은 각 지자체가 리모델링 사업 관련 기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이다. 주택법상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은 10년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한편, 공동주택리모델링주택조합 제도는 2003년 주택법 개정으로 처음 법제화됐다. 터를 전부 밀어버린 뒤 진행하는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기본 골조만 남기고 다시 지어올리는 방식이다. 현 주택법상 수직·수평 증축과 별동 증축이 모두 가능하다. 창원시 조합들은 수평·별동 증축으로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자동입력방지 스팸방지를 위해 위쪽에 보이는 보안코드를 입력해주세요.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창닫기확인